법률

제9조 (이사회)

한국국방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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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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