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원장과 감사)

한국국방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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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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