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한국국방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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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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