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정관)

한국국방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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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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