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한국국제교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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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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