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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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1.21 시행 일부개정 외교부
41개 조문 법률 28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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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01-21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ad8bb8
  • 2023-03-28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4f546db
  •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d32752d
  •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56f1d4e
  • 2015-06-22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f8d5ef4
  • 2014-10-15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03047bf
  • 2013-07-1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6903b27
  • 2013-03-2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841af01
  • 2009-12-30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13c4cd4
  • 2007-01-0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3c6b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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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6. (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7.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8.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2025.1.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25.1.21>
    4. 삭제 <2025.1.21>
    5. 삭제 <2025.1.21>
    5. 삭제 <2025.1.21>
    6. 삭제 <2025.1.21>
  9.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0.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11.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12.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13. (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5.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8. (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9.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0.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1.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4.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6. (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27. (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8. 삭제 <2009.12.30>

    ## 부칙

    부칙 <제4414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協會"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는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5639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3.12.31>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3.12.31>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7059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①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 <제7400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6>생략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168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8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1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0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349호,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08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9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4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0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3.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 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ㆍ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4. (출연금의 교부)
    **①** 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 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5.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7.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①** 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1.29, 2008.2.29, 2013.3.23, 2025.12.30>
  8.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ㆍ6ㆍ9, 1999.1.29, 2013.3.23, 2021.1.5>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9. (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11. (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3531호,199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7>생략


    <288>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89> 내지 <327>생략

    부칙 <제15386호,199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8호,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4호,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3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교류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336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537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