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21 시행
일부개정
외교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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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ad8bb8 -
2023-03-28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4f546db -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d32752d -
2020-05-2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56f1d4e -
2015-06-22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f8d5ef4 -
2014-10-15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03047bf -
2013-07-16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6903b27 -
2013-03-2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타법개정)
@841af01 -
2009-12-30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13c4cd4 -
2007-01-03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a3c6b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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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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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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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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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무소)**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사업)**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7.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임원)**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2025.1.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25.1.21>
4. 삭제 <2025.1.21>
5. 삭제 <2025.1.21>
5. 삭제 <2025.1.21>
6. 삭제 <2025.1.21> -
(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임직원의 겸직제한)**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
(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
(직원의 임면)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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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ㆍ운용)**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출연금)**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의 모금)**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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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사업연도)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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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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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제출)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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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 의무)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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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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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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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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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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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09.12.30>
## 부칙
부칙 <제4414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協會"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는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5639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3.12.31>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3.12.31>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7059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①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 <제7400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6>생략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168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8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1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0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349호,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08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9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4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0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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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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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의 설치승인)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 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ㆍ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
(출연금의 교부)**①** 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 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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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의 승인신청)**①** 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1.29, 2008.2.29, 2013.3.23, 2025.12.30>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ㆍ6ㆍ9, 1999.1.29, 2013.3.23, 2021.1.5>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결산보고)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하기관의 설치)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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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의 승인)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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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3531호,199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7>생략
<288>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89> 내지 <327>생략
부칙 <제15386호,199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8호,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4호,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3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교류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336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537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