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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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2025.1.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25.1.21>
4. 삭제 <2025.1.21>
5. 삭제 <2025.1.21>
5. 삭제 <2025.1.21>
6. 삭제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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