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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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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