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기부금품의 접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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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e02005d -
2019-01-1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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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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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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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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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5f398 -
2008-02-29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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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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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정)
@7dbb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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