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자금의 차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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