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 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25>
**②** 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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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e02005d -
2019-01-1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c6bd110 -
2017-03-21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8c63183 -
2016-02-0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3493875 -
2010-01-18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fb5f398 -
2008-02-29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ccd681b -
2007-05-2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df29440 -
2005-12-2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정)
@7dbb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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