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자금의 차입)
한국국제협력단법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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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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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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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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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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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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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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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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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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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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