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0.01 시행
일부개정
외교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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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b8ee31f -
2018-10-16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586e345 -
2016-12-20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타법개정)
@74e9dfd -
2015-06-22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0638c8d -
2014-10-15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a182d81 -
2013-07-16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784bd73 -
2013-03-23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타법개정)
@9d61716 -
2012-12-11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c92e7a1 -
2012-08-13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8e378f8 -
2010-03-17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f2ec5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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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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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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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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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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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무소의 설치)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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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사업)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임원)**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1>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8.10.16>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1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
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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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②** 삭제 <1999.1.21>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2018.10.16>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
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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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직원의 임면)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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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견)**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운영 재원)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 <2016.12.20>
4. 그 밖의 수입금 -
(출연금)**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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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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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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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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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승인)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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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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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의 징수)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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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①** 협력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
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
(권한의 위탁)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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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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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엄수 의무)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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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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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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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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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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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01.5.24>
## 부칙
부칙 <제4313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협력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협력단의 설립비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외무부ㆍ건설부ㆍ노동부ㆍ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3. 경제기획원ㆍ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②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7조 (예산의 이체)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력단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85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638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ㆍ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부칙 <제6475호,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7>생략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316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12.20>
부칙 <제1009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2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2.20>
부칙 <제11528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총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한국국제협력단총재"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의3,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3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2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71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350호,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14404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316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148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5788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협력단이 공모 또는 협약 등을 통하여 추진한 사업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모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17161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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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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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①**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 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3명
4. 협력단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공무원의 파견)**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되,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제1항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 파견공무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다만, 30인을 초과하여 파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수를 정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협력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에게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는 전문가 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3.23, 1999.1.29>
**②** 공무원인 파견전문가의 체재비를 관계 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협력단이 다른 파견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보다 적은 때에는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직원의 파견)**①** 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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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연금)**①** 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정부출연금의 교부)**①** 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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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차입의 승인신청)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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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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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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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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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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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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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①** 협력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 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
삭제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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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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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따른 사업추진)**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예정된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사업비
4. 사업 시행 시기
5. 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6. 그 밖에 개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 수행 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②** 협력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협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서의 타당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계약 등에 대한 특례)**①**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대외 협력사업과 관련한 법령ㆍ제도ㆍ관행 등을 고려해 협력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계약 부적격자로 공표된 자 또는 그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은 자가 아닐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다.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닐 것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국외공사계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기간 및 방법 등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 그 밖에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법령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해 계약조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에 규정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산하기관)협력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연수원ㆍ연구소 및 법 제7조제11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등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19.4.16>
-
(사업수행의 지침통보)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
삭제 <2017.6.13>
## 부칙
부칙 <제13328호,1991.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삭제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이"를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로 한다.
③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한국해외개발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다.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1호를 삭제한다.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16호를 삭제하고, 별표 3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한국국제협력단
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국제협력단
제4조 (출연금예산요구서에 관한 경과조치) 협력단 설립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력단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수행 결과의 통보) 건설부장관은 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반기별 업무수행 결과를 당해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7>생략
<108>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09> 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21>내지 <205>생략
부칙 <제14953호,199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9호,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68호,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195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0>생략
<221>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무조정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2>내지 <241>생략
부칙 <제20276호,2007.9.17>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과학기술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⑨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4234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기여금 조성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2775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684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