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설립)

한국국제협력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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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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