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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