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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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36개 조문 법률 22 대통령령 14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7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2건
  • 2025-10-01 법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타법개정) @7139cd6
  • 2024-02-20 법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0f2a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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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5. (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8.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9. (자금의 조달 등)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4.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1. (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13. (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4. (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16. (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7. (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 (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 (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1. (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341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본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3조제1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6>까지 생략


    <49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사항 등)
    **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이하 "지역본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역본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업)
    법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이하 "국가공간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계획수립의 지원
    2.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지원
  4. (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사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6. (출자 등)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7. (채권의 형식)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8. (채권의 발행 방법 등)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9. (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한다.

    1.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
    2. 응모하려는 자의 주소
    3. 응모가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의 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채권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10. (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채권의 발행 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11.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12. (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3.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공사는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공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해당 채권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추가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게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소유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본부등의 설치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등기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4조의2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6조를 삭제한다.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⑦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⑪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⑬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⑮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8>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59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