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과태료)
한국국토정보공사법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341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본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3조제1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6>까지 생략
<49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341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본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3조제1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6>까지 생략
<49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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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타법개정)
@7139cd6 -
2024-02-20
법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0f2a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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