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채권의 발행)

한국국토정보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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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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