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공사에 대한 감독)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