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자료 제공의 요청)
한국국토정보공사법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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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타법개정)
@7139cd6 -
2024-02-20
법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0f2a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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