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자금의 조달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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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4.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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