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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