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교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1.30, 2009.4.1, 2020.2.18,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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