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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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260821c -
2019-12-10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506d4a5 -
2015-06-22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7a470e6 -
2014-10-1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1d9efc8 -
2013-03-23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3768196 -
2011-07-2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eaa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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