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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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02.19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32개 조문 법률 18 대통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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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0-02-18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260821c
  • 2019-12-10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506d4a5
  • 2015-06-22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7a470e6
  • 2014-10-1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1d9efc8
  • 2013-03-23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3768196
  • 2011-07-2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eaa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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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 (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3.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4.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개정 2011.7.25>
  5.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7.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8.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9.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2020.2.18>

    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ㆍ처리ㆍ가공ㆍ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과 식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 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컨설팅
    8. 농수산물 및 식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에 관한 사업
    9. 식문화 보급 및 식품산업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업
    10.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
    11. 남북 농어업 협력과 국외 식량자원 확보에 관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14.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11.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12.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3. (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4.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15.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7.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8.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388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135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1> 까지 생략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76호,2009.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본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15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6791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제10조 생략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3. (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7.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9.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을 건조ㆍ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 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 농수산물을 수집ㆍ운송ㆍ보관ㆍ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 농수산물을 선별ㆍ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 또는 이를 위한 가공사업
    2. 농수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매ㆍ비축 또는 가공의 지원사업
    3.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생산지원사업과 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ㆍ품질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 (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12. (보조금)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13. 삭제 <2020.3.3>
  1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2181호,1987.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1>생략


    <162>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3>내지 <327>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6>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2호,2004.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표 1 제5호가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⑦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⑫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7>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8>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호 및 별표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9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