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감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0-02-18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260821c -
2019-12-10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506d4a5 -
2015-06-22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7a470e6 -
2014-10-1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1d9efc8 -
2013-03-23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타법개정)
@3768196 -
2011-07-25
법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eaa1078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