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사채의 발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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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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