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제24조의1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