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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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61개 조문 법률 61 농림축산식품부령 36 대통령령 64 관련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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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de6c6b
  • 2021-08-1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7589b3
  • 2020-02-1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a47b21c
  • 2019-12-1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fa9ad20
  • 2019-08-2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7e3422f
  • 2018-03-2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2943b41
  • 2017-12-26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b9fee82
  • 2017-03-2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b533d07
  • 2016-12-2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d805af7
  • 2015-01-2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274b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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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9>

  1. (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5.1.20>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8. "장기채"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9. "해외농업개발"이란 국외에서 농ㆍ축산물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1. (설립) 판례 1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 (법인격) 판례 1건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3. (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4. (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5. (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6.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삭제 <2008.12.29>
  8.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9.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나.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마.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나.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다.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0.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농업용수 이용자)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4. (이용료의 체납처분)
    **①**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5. (이의신청)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편입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 이용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사실을 공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6.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7. (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ㆍ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8.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9.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그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경작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농지 매입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매매협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ㆍ군수의 매매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20.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1.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9>
  22.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4.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5.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6.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1. 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 휴양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4.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2.10>
  28.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①** 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수급권의 보호)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30. (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 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31. (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2. (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 납입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34.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35. (공사의 회계 특례)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지관리기금 <개정 2008.12.29>

  1.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3. (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9.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예치
  5.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3.3.23>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6. 삭제 <2005.12.29>
  7.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8. (융자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기금의 결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08.12.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6.12.27>
  3.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2.12.26>
  5.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0.2.11>
  6.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8.17>
  9. (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10.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1. 삭제 <2009.5.27>
  1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3. (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 또는 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5. (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75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 농지개량조합법


    제3조 (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농어촌진흥공사"라 한다),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 농어촌진흥공사 ㆍ농지개량조합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 대표, 농업인ㆍ농업인단체대표 및 학계등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업무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장등 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등 필요한 예우를 한다.


    제7조 (직원의 승계)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 (조합원 및 조합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 제13조의 농업용수이용자로 본다.


    ②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구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공사관리지역으로 본다.


    ③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공사가 농업용수이용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12조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관리지역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사채무(조합채무를 승계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담액으로 본다. 다만,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물권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포괄승계 된다. <개정 2008.12.29>


    ②농업용수이용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당해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은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


    ④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중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액을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9>


    제13조 (장기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 장기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정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부칙 제9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각각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②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로 하며, 동항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에게"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2. 농업기반공사


    제14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ㆍ제16조 ㆍ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8조ㆍ제20조ㆍ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ㆍ농지개량조합"을 각각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⑨내지 <16>생략

    부칙 <제6598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조직ㆍ운영하는 수리계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6819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1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중 "농지조성비납입금"을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으로 하고, 제34조제1항제7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제1조, 제2조제2호, 제2장의 제목,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반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농업기반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농업기반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1항ㆍ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 가목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 한국농촌공사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2조제6호 및 제7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0조제9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⑧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⑨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⑩기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기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제9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42조 중 "「농지법」 제9조 및 제26조"를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지법」 제46조"를 "「농지법」 제44조"로 한다.


    <7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2호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 또는 증서는"을 "증권을"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759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9> 까지 생략


    <330>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0조제5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38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제14조제3항 전단,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33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5조제1항 및 제4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ㆍ제9호, 제2장의 제목,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50조의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국농촌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농촌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7항 본문, 제42조제1항제1호, 제51조, 제52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86조제2항, 제95조제1항,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86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6호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51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⑫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⑮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지법) <제9721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39>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10843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950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30조제5항제4호 및 제3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4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 제33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 제39조, 제45조제1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5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7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8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3032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4484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515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부칙 <제16552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2호,2019.12.10>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4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3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성토지 등의 출자)
    **①** 국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토지는 간척지, 매립지, 개간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로 한다.

    **②**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ㆍ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그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3.3.23>
  3. (설립등기)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경우에는 주소를 제외한다)
    7.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7. (등기기간의 계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8. (관할 등기소)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관할 등기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기부를 갖춰 둔다.
  9.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경우: 그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0.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9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1.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농업ㆍ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만 해당한다)를 취득하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하는 사업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12.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2.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ㆍ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3.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해당 지역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13.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공사관리지역이 설정될 때부터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수년 내에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농업기반시설이 노후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사실상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이 복구될 가망성도 없는 경우
    4. 도시지역, 산업단지 또는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토지로서 앞으로 농지의 본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전용목적을 달성하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 전용목적을 달성한 토지로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토지소유자가 보(洑), 관정(管井: 우물)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4.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1.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은 국유지ㆍ공유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15.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제공사업 및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6.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使用貸)ㆍ매도 수탁사업
    7.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의 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②** 공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을 인가받았을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집단환지(集團換地)를 위한 청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3.23>
  17.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損益)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2. 농지의 임차료와 임대료의 차액
    3. 농지의 임대료
    4.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채권과 그 상환액의 차액

    **②** 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비(損費)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 (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遊休農地),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좋지 않은 농지 및 그 주변토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3.3.23>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둘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역의 「농어촌정비법」 제11조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개발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3.23>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소유 재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19.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의 개요(사업의 명칭 및 규모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수지예산 및 사업비 조달계획
    4. 사업 효율분석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6, 2020.7.1, 2023.8.1, 2025.4.1>

    1. 이농하거나 직업전환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상속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하는 농지
    5. 농업인이 아닌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가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6.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를 하고 있는 농지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21. (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2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 소유의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 농지등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농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
    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대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23. (임대기간ㆍ임대료)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4. (농지등의 환매)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그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還買)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환매권자가 제1항에 따라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지등은 제외하고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 중에서 매도 당시의 매도가격(제2항 단서에 따라 수용된 농지등을 제외한 면적의 매도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8.31, 2022.1.21, 2023.8.1>

    1. 농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낮은 금액. 다만,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
    나.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 해당 농업용시설의 매입가격

    **⑤** 환매권자는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입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9, 2015.12.22>

    **⑥**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환매 신청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미리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⑦** 공사는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농지등의 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는 제19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25.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4.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는 개발 용도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할 수 있다.
    가. 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에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하였을 것
    나. 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과 농지 소유자가 동일할 것[그 농지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또는 유증(遺贈)으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
  26.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7.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그 농지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5.10.6, 2022.2.15, 2025.4.1>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3. 삭제 <2015.10.6>
  28.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①**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농지연금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의 범위와 그 가격의 평가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2022.2.15>

    1.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1. 제1호의 방식과 농지연금지원약정 체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2.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으며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

    **③** 공사는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2.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3. 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농지연금채무"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5.9>

    **⑤** 농지연금 월 지급금의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등 농지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9.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①** 삭제 <2014.5.9>

    **②** 공사는 농지연금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제19조의10제4항에 따른 농지연금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은 그 금액을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5.9>
  30.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제19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하 "농지연금수급자"라 한다)은 담보농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31.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의10제3항제3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3.8.1>

    1.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는 방법
    2.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3. 담보농지로 변제받는 방법. 이 경우 공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담보농지의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농지의 일부가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를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매입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담보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 2023.8.1>

    **⑤**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32.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①**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2017.3.27>

    1.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4.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33. (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4.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할 때 공사가 정하는 농지연금지원약정서에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공사는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연금을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연금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농지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35. (사채의 발행)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방법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6. (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 총액
    3. 각 사채의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그 뜻
    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7. (사채의 발행 총액 등)
    **①** 사장은 사채 청약에 응모된 총액이 청약서에 적힌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사채청약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사채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그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③**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38. (사채의 기재 사항)
    사채에는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사채의 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9. (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②**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채 원부에 함께 적어야 한다.

    1. 사채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채의 취득 연월일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0.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1.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공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42. (감가상각의 특례)
    **①**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3. (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법 제33조에서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44. (기금의 융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7.1, 2025.12.30>
  45. (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게 법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6. (기금의 투자)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2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에 따른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간척농지와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및 보수ㆍ보강 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0.7.1>

    **②** 제29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ㆍ임대ㆍ일시사용 및 그 매각대금ㆍ임대료ㆍ일시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47. (농업기반시설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이란 방조제ㆍ양수장ㆍ배수장ㆍ저수지ㆍ담수호ㆍ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ㆍ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농로 및 관정과 이들 시설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48. (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20.7.1, 2023.8.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홍보
    가. 농지제도에 관한 사항
    나.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업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3. 농지재개발사업과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시험, 연구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5.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ㆍ처분 및 매각대금의 징수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및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사업
    7.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의 매입
    8. 농지확대개발사업지역의 습지 보전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9. 공사가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의 정비
  49. (기금의 보조)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의2ㆍ제11호, 이 영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20.7.1>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보조사업의 명칭, 목적, 주체, 기간, 내용,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50. (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이나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금
    2. 법 제34조제1항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으로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을 한 자가 그 토지 등을 매각한 결과 그 매각대금이 총사업비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결손금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이 영 제31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
  51. (기금계정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기금의 위탁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0.7.1>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53. 삭제 <2006.4.28>
  54. 삭제 <2006.4.28>
  55. 삭제 <2006.4.28>
  56.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ㆍ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57. (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6>
  58. 삭제 <2002.12.31>
  59. (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양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0.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기초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공사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1.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2.5.9, 2025.10.1>

    1. 대법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4. 국토교통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5. 국가데이터처: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관련 자료
    6.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7.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급여에 관한 자료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③**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자료 및 정보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6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법 제18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 임대 등의 수탁에 관한 업무
    6. 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
  63. 삭제 <2016.12.30>
  6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6647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2.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제3조 (농지개량조합 등의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1999회계연도의 결산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확정한다. 다만, 농어촌진흥공사의 결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를 토대로 법 부칙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가액을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탁관리하는 농지개량재산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089호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ㆍ농지개량조합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탁ㆍ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재산은 수탁관리기간의 종료시까지 종전의 동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하되, 농지개량조합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탁ㆍ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재산은 공사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밖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밖의 농지"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제41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중 "지방자치단체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반공사


    제39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2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기반공사


    제52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시장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교환ㆍ분합의 시행자"라 한다)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이하 "교환ㆍ분합의 시행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제6호중 "지방자치단체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농업기반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로 한다.


    제8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전단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2항"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으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8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로 한다.


    제78조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다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임업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을 "임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72호,2002.4.8>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18>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ㆍ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⑭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7871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농지법시행령) <제19281호,2006.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ㆍ제39조제1항ㆍ제39조의2제3항제1호ㆍ동조제4항ㆍ제42조ㆍ제52조제2항ㆍ제77조제1항제6호ㆍ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동조제3항ㆍ동조제4항 및 제80조제3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1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8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②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⑦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다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⑧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⑪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⑫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⑭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⑮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16>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17>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18>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19>민방위기본금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촌공사사장


    <2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1>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조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2>오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3>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나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4>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2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4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6>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7>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2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9>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사장


    <30>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9조의2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1>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2>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3>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6>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촌공사


    <3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촌공사


    <38>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9>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40>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41>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촌공사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6호, 제19조의5제3항, 제19조의7제2항제3호,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0조제3항 전단ㆍ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5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16조제3항ㆍ4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59> 생략

    부칙 <제20837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과 관련된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 제8조제2항,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등의 임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 전에 임대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14.5.9>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⑥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어촌공사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⑫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제19조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46조제4항, 제49조, 제56조제2항 단서, 제62조제1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제1호 및 제76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제4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1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9>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4>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29>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0>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43>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제2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46>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4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21848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격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4조"로 한다.


    <36>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394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14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0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309호,201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6호, 제19조의5제3항, 제19조의6제3항제1호나목, 제19조의7제2항제3호, 제19조의10제5항, 제19조의11제1항ㆍ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1항ㆍ제4항, 제19조의10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5> 및 <76> 생략

    부칙 <제25342호,2014.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76호,2015.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9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9호,2015.12.22>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61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28433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18호,2020.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5 및 제19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3> 및 <64> 생략

    부칙 <제32435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부칙 <제33653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6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3>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21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28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76>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3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1. 벼를 주요 재배작물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3.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공고할 때에는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 사유
    2. 행정구역별 공사관리예정지역의 면적
    3. 농업기반시설 명세서
    4. 공사관리예정지역에서의 농업용수 공급계획
    5. 제7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6. 공사관리예정지역이 표시된 지형도
    7. 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사관리예정지역에 관한 관계서류를 공사와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에 갖춰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공고방법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①**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서
    2.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 제외 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5.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6. (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①**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사유
    2.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행정구역별 면적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표시된 지형도
    5.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에 관한 사항
    6. 공사관리지역 제외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7.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8. (매매대상농지 등)
    **①**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2. 전업(轉業)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3.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농업법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9. (매매가격의 결정기준)
    **①** 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매하는 농지의 가격은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8.1>

    **②** 삭제 <2009.11.27>
  10. (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①** 공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알선한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도대금 및 제2항에 따른 농지매입자금의 분할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1.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①** 공사가 법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농업인에게 융자를 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8.26>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업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나. 영농 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업법인

    벼, 감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재배작물을 주요 재배작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선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3. (임대차의 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 외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업인의 농지
    2. 공사가 임차한 농지를 다시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自耕農地)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거리에 위치한 비농업인의 농지
    3.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려는 자의 농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농지를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사는 그 소유 농지가 매도되지 아니하거나 임차한 농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그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영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의 관행에 따른다.
  14. (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차하는 농지의 임차료는 그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지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3.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의 제출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매년 분할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의 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5.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 농지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 20년 이상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로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농지의 매매가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농지를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인에게 해당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6. (영농복귀 지원)
    **①** 공사는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에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전업 당시의 농지 규모를 고려하여 그 농업인에게 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임대료와 매도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17.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계획서
    2. 농지소유자 간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대한 합의 서류
    3. 필요자금 산출내역서

    **②**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산금의 지급에 드는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의 명부 1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환지계획서 사본 1부
    3. 농지의 교환ㆍ분리ㆍ합병 또는 환지계획인가서 사본 1부
    4. 교환ㆍ분리ㆍ합병 및 환지지구의 종전 및 확정 도면 사본 각 1부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및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8. (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영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농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의 토지면적 합계가 그 총 개발 대상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19. (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
    3.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 등 농업시설의 설치
    4.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20. (매입 대상 농지)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
    2.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21. (매도ㆍ임대 대상자)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2.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자
    3. 농지를 이용하려는 법인(임대 대상자만 해당한다)
  2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
    영 제19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23. (임차기간의 연장)
    **①** 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영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공사에 임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임대기간 연장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 (환매신청)
    **①**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임차기간 만료일(영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임차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까지 공사에 환매(還買)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영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고, 환매하려는 농지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와 시설물을 함께 환매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③** 그 밖에 환매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12.30>
  25.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6제5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범위에서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②**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영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에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

    **③** 공사는 영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공제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6.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1.13, 2022.8.24>

    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만, 영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된다.
    3.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 그 밖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담보로서의 기능 등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8.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 면적과 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3.8.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
  29. (배우자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ㆍ제3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9, 2017.11.13, 2023.8.1>
  30. (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요구서를 해당 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데 따르는 수수료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2.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3. (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34. 삭제 <2003.1.16>
  35.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①** 공사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무상양여 재산목록
    2. 사유서
    3. 양여 재산의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 등본(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
    3. 지적도 등본(양여재산을 표시한 부분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성토지 등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 무상양여 증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고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 및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6.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①**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원인
    4. 등록원인 발생일
    5. 등록일

    **③**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 부칙

    부칙 <제135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2.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


    제3조 (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조직된 농지개량계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조직된 수리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기반공사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기반공사


    제32조중 "시장ㆍ군수ㆍ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37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3 구분란의 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조합ㆍ어촌계"를 "어촌계"로 하며, 동란의 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및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제5호의 구분란중 "농진공 소유"를 각각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조합 또는 계의 소유"를 각각 "수리계의 소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뒷쪽의 제출및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의 근거법규란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뒷쪽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뒷쪽의 제4호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②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5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1의 공공단체의 범위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1), 별지 제36호서식(2), 별지 36호서식(4), 별지 제36호서식(5),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3),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1) 및 별지 제47호서식(2)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1433호,2003.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8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②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 지사"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농어촌진흥공사 시ㆍ군지부"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서식 제3쪽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농업기반공사 지사"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중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ㆍ지사"를 "한국농촌공사지사ㆍ도본부"로,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을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 지사"를 "한국농촌공사 지사, 도본부"로,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장"를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농어촌진흥공사군지부"를 "한국농촌공사 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의11서식중 "농진공"을 "한국농촌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제32조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53조제3호 가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ㆍ제4호의3서식ㆍ제4호의4서식ㆍ제4호의6서식ㆍ제4호의7서식ㆍ제9호서식 뒤쪽ㆍ제10호서식 뒤쪽ㆍ제29호서식 뒤쪽ㆍ제30호서식 뒤쪽ㆍ제31호서식 뒤쪽ㆍ제32호서식 뒤쪽 및 제41호서식 뒤쪽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2항, 제14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5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후단,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중 뒤쪽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ㆍ뒤 쪽,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3>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부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과 관련된 제명,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제1항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매도 및 임차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3항ㆍ제5항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한국농촌공사 도본부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한국농촌공사지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한국농촌공사 지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의11서식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12조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9조제4호 단서 및 제41조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제5호, 별지 제9호서식 제5호, 별지 제10호서식 제5호,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 별지 제13호서식 제5호, 별지 제14호서식 제5호,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ㆍ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및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표 2의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97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5호,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후단, 제22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 제19조의11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8> 및 <39> 생략

    부칙 <제63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농지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평가방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이후에 지급하는 농지연금분부터 제19조의10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0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매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환매대금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납부 중인 환매권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3호,2017.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9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202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매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매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환매권자에 관하여는 제1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9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