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2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의10제3항제3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3.8.1>

1.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는 방법
2.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3. 담보농지로 변제받는 방법. 이 경우 공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담보농지의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농지의 일부가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를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매입 금액이 농지연금채권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담보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 2023.8.1>

**⑤**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농지연금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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