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0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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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4.5.9>

**②** 공사는 농지연금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제19조의10제4항에 따른 농지연금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하 "농지연금채권"이라 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농지연금 위험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부담금은 그 금액을 농지연금채권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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