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3 (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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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2017.3.27>

1.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4.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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