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4 (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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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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