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5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①**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할 때 공사가 정하는 농지연금지원약정서에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공사는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연금을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연금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농지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공사는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연금을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연금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농지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de6c6b -
2021-08-1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7589b3 -
2020-02-1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a47b21c -
2019-12-1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fa9ad20 -
2019-08-2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7e3422f -
2018-03-2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2943b41 -
2017-12-26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b9fee82 -
2017-03-2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b533d07 -
2016-12-2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d805af7 -
2015-01-2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274b101
현재 조문(제19조의1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