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지관리기금 <개정 2008.12.29>

제39조 (기금의 결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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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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