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08.12.29>

제4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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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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