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제26조 (차입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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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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