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제24조의4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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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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