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기금의 용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9.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예치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나. 가목에 따른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9.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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