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자금의 차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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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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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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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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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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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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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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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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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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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274b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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