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지관리기금 <개정 2008.12.29>

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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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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