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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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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