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08.12.29>

제4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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