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08.12.29>

제50조의2 (비밀누설금지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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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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