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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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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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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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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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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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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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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