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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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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