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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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3343e2 -
2023-10-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b204688 -
2021-04-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0b7c49d -
2020-12-29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73de046 -
2017-11-28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8ee9ac5 -
2017-03-21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c9ed799 -
2015-07-24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타법개정)
@43540e3 -
2015-01-20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
@0dfe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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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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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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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20, 2026.3.17>
1.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을 말한다.
3. "해외산림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산림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7. "국제농업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국제산림협력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의 임업ㆍ산촌지역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2021.4.2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③**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 2020.12.29>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등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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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3.21>
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농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농업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10.24>
6. 해외농업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④**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해외산림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임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 해외산림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산림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10.24>
7. 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2023.10.24>
1.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계획의 신고)**①**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10.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제4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⑦**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
(공동신고)**①** 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공동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공동신고인 중 1명
2.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
삭제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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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보고)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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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산림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 해외 산림 자료의 수집ㆍ제공
4.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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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①**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1.20, 2015.7.24, 2021.4.20>
**④** 이 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
(투자대상자원)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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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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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7.2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영업보고서의 제출)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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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2.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0> -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②** 삭제 <2015.1.20>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0> -
(환매금지투자회사)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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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운용의 방법)**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개발ㆍ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타당성을 조사 중인 사업(이하 "타당성조사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투자대상 해외농업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농업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해외농업자원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가공ㆍ운송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 예치
3. 국채ㆍ공채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자금차입 등)**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재산운용의 방법)**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타당성조사사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자금차입 등)**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①**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을 말한다. -
(준용규정)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은 "해외산림자원개발"로, "해외농업자원"은 "해외산림자원"으로 본다.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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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등)**①**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0.24>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지원 업무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3.10.24> -
(지원)**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자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
(융자)**①**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제22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ㆍ조림(造林)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조세에 대한 특례)국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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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력의 육성 및 관리)**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각각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회)**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그 권익의 보호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그 권익의 보호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5.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0>
**⑤** 협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1.20>
**⑥**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⑦**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제5장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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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외국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4. 농업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①** 산림청장은 외국과의 산림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외국 임업ㆍ산촌지역 개발 사업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4. 국제산림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
5. 산림 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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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합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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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②** 산림청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3.10.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원의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0.24>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사태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
(관계 기관의 협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1.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2.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3. 제27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6.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7. 제33조제6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
(보고 및 검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물건,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협회,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9조제1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1. 제19조제2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제21조(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한 자
2.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33조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1조제4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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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0>
## 부칙
부칙 <제10843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으로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4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33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3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3032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 본다.
제4조(해외농업개발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협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4656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7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및 <82>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19756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등의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 생략
대통령령 3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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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영농을 위한 토지의 확보
2. 영농
3.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
5.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조림, 육림 및 벌채
2. 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해외농업자원개발과 연계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업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3.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해외산림자원개발과 연계된 임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환경기능 증진 사업
3. 산림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4. 산림의 조성, 이용, 관리 등 임업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단독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3. 기술용역 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4. 개발자금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7.20>
-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경제사정, 국내외 산림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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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라 한다)
2.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7.20>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사업계획의 신고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방법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와 투자회사별 투자비율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대표자, 대표자의 지분 및 사업장 소재지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개발하려는 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 제2조제4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2. 개발하려는 자원이 임산물인 경우: 제2조제5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여부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
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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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보고)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사업 진행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한 사항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 변경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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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자원)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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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고서의 제출)**①**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①** 삭제 <2015.7.20>
**②** 삭제 <2015.7.20>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ㆍ제도ㆍ기술ㆍ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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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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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자원)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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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평가 및 분석 비용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이하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
2.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농업 또는 산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지원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협력센터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 등)**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4.10.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농업 또는 임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3.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금융자 대상)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각각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농업 자료 및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 주요국의 농업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농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산림 자료 및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 주요국의 산림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산림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산림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5.7.20> -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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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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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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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명령)**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2.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3. 반입시기
4.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입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⑤** 제4항제1호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반입명령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1. 반입가격이 반입명령 시점의 국제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국제거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3.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외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의 이행과 손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손실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손실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날(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
(업무의 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3. 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2024.10.2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및 검사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비용ㆍ경비의 보조 및 해외협력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융자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3512호,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는 2012년 1월 25일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로 본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년 1월 25일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제22조제4호,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9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농산물ㆍ축산물의 품목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6412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0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녹색사업단"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34950호,2024.10.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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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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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신고서 등)**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자원이 해외농업자원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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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0, 2024.10.25>
**②**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20>
**③** 위원장은 융자심의회를 대표하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5.7.20>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제농업ㆍ산림협력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
3.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 계획서
3.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서류
4.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5. 국제농업협력 또는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또는 사업에 관한 실적 및 예산ㆍ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연구 또는 사업 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 기관에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⑤**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안에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반입명령서의 통보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1. 청구인이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가. 법인 인감증명서
나. 법인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2. 청구인이 법인 외 사업자의 경우
가.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나. 대표자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⑤** 영 제27조의2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
(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40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686호,2024.10.25>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