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1.20>

제15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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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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