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8조 (과태료)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0>

## 부칙

부칙 <제10843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으로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중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4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33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3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3032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 본다.


제4조
(해외농업개발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협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4656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7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1> 및 <82>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19756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등의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계획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3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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