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1.20>

제20조 (자금차입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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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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